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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노6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 아가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가명) 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H( 가명 )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성적 흥분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