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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제한이자율 초과 범행의 대출자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고,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대출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ㆍ과장광고를 하거나 대출 상담 수단으로 이른바 대포폰을 활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대부금액이 적지 않고,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도 무거워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의 대부규모가 크고, 피고인 B, C의 범행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 B, C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