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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5고합3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503호에서 E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주식 10,000 주, 위 회사의 경영권을 1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 위 계약에 피해자 G( 명의는 피해자의 형인 H) 을 양수인으로 추가하였다.

그 당시 위 계약의 전제가 된 위 회사의 2013년 재무제표 상에는 위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1,978,383,360원으로, 가지급 금이 1,84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I 회계법인의 사무 장인 J으로부터 지출 확인이 되지 아니한 37억 6,000만 원을 모두 가지급 금으로 처리하면 재정 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있으니 현금 부족액 37억 6,000만 원 중 절반 정도 인 19억 2,000만원 상당은 외상 매출금으로 기장하고, 나머지 18억 4,000만 원 상당을 가지급 금으로 기장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전제가 된 위 2013년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2013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8. 21.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회계 지식에 대하여 무지하여 F의 2013년도 하반기 재무제표의 기재가 허위인 줄 몰랐고, 그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