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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구합53310

관세경정처분등취소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2019. 7. 26.에 한 관세 5,573,690원의 경정처분, 2019. 8. 2.에 한 관세 62,004,2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 1 처분 1) 원고는 2014. 7. 28.부터 2018. 12. 7.까지 벨기에에 소재한 B( 이하 ‘ 이 사건 수출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Position Sensor IC( 모델 명 C, 이하 ‘ 이 사건 제 1 물 품’ 이라 한다 )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제 1 물품을 관세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 (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 ’라고 한다) 제 8542.39-1000 호( 모노리 식 집적 회로) 로 분류한 다음 양허 관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 73조 제 3 항,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제 2조에 따라 HSK 제 8542.39-1000 호의 ‘ 모노리 식 집적 회로’ 의 양허 관세율은 0% 이고, 이러한 양허 관세율은 관세법 제 50조 제 3 항에 따라 관세법 [ 별표] 관세율 표의 기본 관세율 8%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수입신고 하였고( 구체적인 수입신고번호 등은 별지 1 목 록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2) 피고는 2019. 5. 7.부터 2019. 9. 11.까지 원고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적 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대상기간을 2014. 6.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기업 심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제 1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가 HSK 9031.80-9099 호( 기타 측정 검사용 기기, 관세율 2% ~ 8% 적용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 부가 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2019. 7. 26. 관세 5,573,690원, 부가 가치세 557,370원, 가산세 2,315,14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19. 8. 2. 관세 합계 62,004,290원, 부가 가치세 합계 6,200,440원, 가산세 합계 25,339,82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19. 9. 19. 관세 359,766,840원, 부가 가치세 35,976,720원, 가산세 178,527,16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 정고 지하였다( 이하 위 각 세액 경정처분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경정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관세 427,344,820원, 부가 가치세 42,734,530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