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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32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82,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누적된 미납 물품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