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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6고정11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이자 피해자 E의 친구의 사촌 동생인 F에게 ‘ 내 친구하고 사귀었던

E 기억하느냐

E은 걸레다.

E이 전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2:1, 3:1 로도 성관계를 하고, 성병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2:1, 3:1 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 피고인은 E이 3:1 로 성관계를 한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남자친구로부터 들었다면서 F에게 말해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와 대화하는 도중 F가 적극적으로 E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거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