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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1818

선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04,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60-28, 460-31 지상 주거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계약서 을1호증,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착공년월일 : 2016. 11. 1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1. 10.(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계약금액 : 3,084,588,000원 (공급가액 : 3,042,000,000원, 부가세액 : 42,588,000원, 토목공사비 별도)

7. 기성부분금 : 1) 매월 은행 기성별로 지급한다. 2) 기성 후 공사잔금은 준공 후 14일 이내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2. 21. 경남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경남제일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2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사업비대출을 받았다.

원고, 피고, 경남제일신협은 같은 날 “원고는 경남제일신협 담당자에게 위 사업비대출계좌에서 공사비를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 공사비는 착공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시공사인 피고의 공사비지급요청과 공사기성확인서(또는 공정확인서)에 의해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사업비대출 추가 약정서 제6조 제1항, 제2항, 갑13호증의 3). 다.

원고는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계약서 갑3호증, 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다. 3. 착공년월일 : 2017. 4.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 3. 31(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계약금액 : 2,697,240,000원(공급가액 : 2,660,000,000원, 부가세액 : 37,240,000원)

7. 기성부분금 : 1) 매월 은행 기성별로 지급한다. 2) 기성 후 공사 잔금 5억 원은 준공 후 한달 이내에 건축주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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