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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51793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3,92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3. 10.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XD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재 소태사거리를 소태리 방면에서 온정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 00:10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내부를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3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