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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12551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 3. 6. 전남 함평군 C 토지 및 지상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5. 6.경 위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D’이라는 상호로 수목원을 운영 중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2.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인접한 전남 함평군 E 외 5필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한다.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6.경 이 사건 부지 위에 존재하였던 기존 무허가 축사 2동(995㎡)에 대해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 10. 12.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2018. 10. 16. 보조참가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하자, 보조참가인은 2019. 8. 26. 이 사건 부지에 연면적 합계 1,673.78㎡의 축사 2동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신청 포함)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1. 보조참가인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20. 1. 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2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호증, 을 제8,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은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 및 처리시설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한하여 개축ㆍ재축은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