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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2 2014가단2139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 설계 업무를 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들은 광주시 E 임야 826㎡(2014. 6. 25. F 임야 858㎡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4. 6. 30. F 임야 597㎡, G 임야 26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의 지분을 가진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1. 9. 9.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5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H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지주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이라 한다)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토지비 산정은 평당 가격 230만 원으로 하고, 도로지분은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단 도로지분은 건축공사 중동 후 지분별로 이전하기로 한다. 또 토지면적은 826㎡(약 250평) 한다. 2) 피고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금융에 필요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토지대금 비율은 대출금의 50%로 한다.

다만 건축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는 대출금의 50%의 비율로 한다.

3) 토지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 토목공사 완료 후 대출 발생된 금액 중 50% 한다. 중도금 - 골조공사 완료 후 대출발생된 금액 중 50% 한다. 잔금 - 준공검사 완료 후 대출 발생하여 완납한다. 4) 본 사업의 결정방법은 H이 피고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결정하되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기로 한다.

5) 본 공사의 수익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되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토지대금, 사업소득세, 설계비, 각종 세금, 공사비 을 포함하고 그 나머지를 수익으로 한다.

다. H은 2011. 11.경 금액 1억 2,7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및 I, J 토지를 포함한 2,630㎡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을 설계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을 피고 및 K건축사사무소 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