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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7.08 2015고단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3:5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다가 그 전에 있었던 외상값 문제로 집으로 전화 온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윈저 500mL)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신체를 상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E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