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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정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영광가든 앞 삼거리를 화북초등학교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