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08 2014가단10232
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4,000,000원, 리스료는 2013. 10. 20.부터 2016. 9. 20.까지 매월 20일 1회 538,328원, 2회부터 매회 1,907,5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4. 2. 20.자 리스료 납입을 연체한 이후 계속하여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는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아 결국 위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원ㆍ피고는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피고는 지체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8. 27.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10. 30.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결정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위 회생절차는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