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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2 2014구단56089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B자동차에 입사하여 툴박스 조립, 타이어조립, 트랜스미션 떨림방지장치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9. 9.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신청상병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MRI상 신경근 압박소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월경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신경근 압박의 증상도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위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MRI나 CT를 통하여 수핵이 섬유륜의 균열을 통해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