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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2 2015고단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00:0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신원동 방면에서 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라노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진행상황 및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라노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의 피해자 F(53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