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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13706

응급치료비및재입원수술비용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국가유공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2015. 3. 5.부터 2015. 3. 8.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수술비용 및 입원비용 합계 6,293,980원을 응급진료비로 그 지급을 구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제63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응급진료비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통칭하여 ‘지방보훈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지방보훈청장 등이 하는 응급진료비 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지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상 응급진료비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여 지방보훈청장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응급진료비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