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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3 2013가단849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2,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2.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동해시 B 지상 창고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15.부터 2013. 7. 31.까지, 공사대금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를 계약 직후, 1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철거공사 후 토목공사 시작일에, 2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를 창고 철골공사 마감 및 판넬 설치 전에, 잔금은 건축준공 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로 하는 건설공사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의 2)항(조정 및 설계변경)에 ‘① 갑(원고)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피고)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와 합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준공증감을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13. 4. 12.부터 2013. 6. 1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 설계변경 부분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8. 31. 피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70%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