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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9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B 그랜저 XG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9. 6. 15: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3 흰색 용지에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B’ 문자를 출력한 후 이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6.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위 승용차를 구미시 D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B 그랜저 승용차 앞 등록 번호판 촬영 사진

1. 자동차등록증 (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