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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3 2015고단1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07』 피고인은 2015. 4. 24. 05:3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우고 흡연실을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301』 피고인은 2015. 5. 21. 23:4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사무실에 설치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만 원 및 액면금 4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및 회원정보 촬영사진

1. CCTV 캡쳐사진 [2015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이력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