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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69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무고인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