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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1 2016나572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20행 및 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5면 16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새로이, 적어도 피고가 ① 별지2 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F정형외과의원에서 2013. 8. 16.부터 2013. 9. 10.까지 26일간, ② 별지2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G마취통증의학과에서 2013. 12. 16.부터 2013. 12. 28.까지 13일간, ③ 별지2 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H병원에서 2014. 9. 19.부터 2014. 9. 24.까지 6일간, ④ 별지2 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F정형외과의원에서 2015. 1. 15.부터 2015. 1. 19.까지 5일간, I병원에서 2015. 1. 26.부터 2015. 2. 2.까지 8일간, J마취통증의학과에서 2015. 2. 3.부터 2015. 2. 18.까지 16일간 합계 7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그 필요성이 없었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6,592,864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별지2 표 순번 5, 8, 9 기재 각 지급보험금에 관한 부분 앞서 본 사실,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농협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