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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7.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1. 1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호텔 지상 6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최종의 동종 범죄 전력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여 호텔까지 왔다가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그곳부터 주차장까지의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