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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창평면 방면에서 고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816,508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9면)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