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가단29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20.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 중 “2015. 1. 20.자”는 “2014. 1. 20.”자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 주장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0.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