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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3 2013가단79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487,468원 및 2013. 7. 23.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운송사업법인으로 지입차량(B 외 2대)으로 운송업을 하는 피고와 2008. 2.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3.경 그 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

나. 원고가 2013. 5.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A 미수금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 아래 부분에 “2010년 ~ 2011년 자료를 인계합니다. 인수자 A”이라는 자필 문구와 이름 옆에 피고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계약관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가) 유류대 : 189,138,618원 나) 차량할부 외 대납금 : 85,159,096원 다) 보험료 외 세금 : 50,462,742원 라) 차량매각금(C, D) : 88,000,000원 마) 소계 : 412,760,456원 2) 이 사건 계약관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가) 운송비 : 562,937,391원 나) 유류보조금(2010년, 2011년) : 20,041,507원 다) 차량매각대금(E, F) 47,755,000원 라) 소계 : 630,733,898원 3)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 : 364,737,346원 4)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받은 돈 : 63,276,436원 5)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돈 : 83,487,468원(412,760,456원-630,733,898원 364,737,346원-63,276,43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내역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 정산 내역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내역서에 따른 83,487,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5. 10. 원고로부터 2010년 및 2011년 운송내역서를 받으면서 2011년 운송내역서 하단에 “2010년 ~ 2011년 자료를 인계합니다. 인수자 A”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내역서는 보지도 못하고 서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내역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