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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2% 로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실 형 1회 포함),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0. 6.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