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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76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바, 2015. 5. 14.부터

6. 25.까지 위 회사에서 거래처 D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삼겹살) 42kg을 249,000원에 구입하여 약 300인분의 보쌈으로 조리한 후 이를 E, F, G, H 등에 판매(1인분 3,700원)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2015. 6. 24. 위 D에서 구입한 뉴질랜드산 쇠고기 6kg을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확인서, J, K 작성의 적발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제조현장의 원산지표시를 그때그때 교체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