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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5 2018가단205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채무와 관련하여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