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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6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경매 입찰 후 6개월 내로 준공한다

{유치권, 사업권, 대출금(낙찰가의 80%)을 책임진다}. 6개월 이후 장시간 지연되었을 시 원고는 모든 이자와 대출수수료 일체를 부담하고 피고 C에게 원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사업권 5억 원, 건설공사, 감리(설계포함) 모든 공사 포함해서 35억 원으로 한다.

피고 C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다.

3. 수익금 분배는 원금 및 수익을 먼저 투자자에게 돌려주며, 모든 이익은 피고 C과 원고가 7:3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한다

(실경비를 제외한 투자자 수익금은 원금의 100% 최우선 지급한다). 4. 위 계약 내용을 피고 C 또는 원고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쌍방 동업이 파기되는 것으로 하고, 계약위반자는 사업을 포기하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 C과 사이에, 주식회사 현암주택(2009. 6. 15. 주식회사 서남주택으로 상호를 변경함)이 건축 중이던 대전 중구 D 지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1. 31.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3. 23. 대금 3,160,224,000원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는 F(G), 합자회사 태성전기, 주식회사 백두전력(이하 ‘백두전력’이라 한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남지조경,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전국지브이씨, J(K), 주식회사 정암종합건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M(N)이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 C은 2011. 11.경 이전 시행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