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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9. 24.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병원 이사장 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1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병원은 채무가 약 2,766,187,810원이었고, 그 외 피고인은 F, G, H, I, J에 대해 677,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액 1,910,000,000원에 대한 포괄 근담보 명목으로 위 병원의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 약 10,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광주은행에 채권 양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2010. 1. 4. 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2. 4. 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23. 경 40,000,000원을, 2010. 6. 15. 경 10,000,000원을 각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0. 6. 11. 경 병원 TV 설치대금 3,09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한 다음 이를 변 제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2. 22. 경 위 D 병원 이사장 실에서, K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병원은 채무가 약 2,766,187,810원이었고, 그 외 피고인은 F, G, H, I, J에 대해 67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