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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단1063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과 12. 경 문화재보호구역인 익산시 C 외 3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43본, 아카시아 나무 6본, 상수리나무 5본, 굴 참나무 4본, 벚나무 1본 등 총 59본의 나무를 벌채 하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적발보고서, 위치도

1. 피해 임목 재적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D 이메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 항 제 1호, 제 35조 제 1호( 문화재 보호법위반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임야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채한 수목의 총량 및 그 수목에는 고사되어 가는( 완전히 고사된 나무라고는 할 수 없다)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연령, 가정환경, 고발 경위 등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