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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6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피해자 C 이 계좌번호 입력 착오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이체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 경 수협은행의 직원 E으로부터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도 고지 받았음에도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도 향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