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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0 2019가단21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6%의, 2019. 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컴퓨터 기록지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물품 공급 1) 원고는 2018. 4. 3. 피고와 C기관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공라벨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8. 12. 18. 1억 4,190만 원, 2019. 3. 13. 1억 1,352만 원 합계 2억 5,542만 원 상당의 바코드 공라벨지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8. 12. 31.경 7,000만 원, 2019. 4. 9. 6,190만 원 합계 1억 3,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억 2,352만 원(= 2억 5,542만 원 - 1억 3,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2. 18. 납품한 바코드 공라벨지와 2019. 3. 13. 납품한 바코드 공라벨지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지체상금, 노무비, 출장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억 2,352만 원을 2019년 5월 말경부터 7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억 2,3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부터 2019. 6. 11.(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의,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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