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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 여, 현재 21세) 의 집 근처에 살면서 이웃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 관련 교육시설에 다니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2. 봄 또는 가을 일자 미 상경 대전 중구 D, 201동 6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라는 부친의 심부름에 따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 싫다” 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맺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일자 미 상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라는 부친의 심부름에 따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7. 4. 29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을 들어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