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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465

전세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31,18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은 2013. 1.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층 소매점 107.13㎡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임대차기간은 2013. 1. 23.부터 2014. 1. 22.까지, 월 차임은 1,000,000원(지급일 매월 22일, 후급)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5.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등기로써 피고가 취득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3. 1. 21.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2014. 1. 22.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총액 7,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4.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