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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0811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8,921,863원 및 그 중 20,090,3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2) 및 공시송달(피고3, 4)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