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24 2012고단115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4. 12.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 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2. 13:00경 위 ‘E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6. 오후경 위 ‘E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정액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