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시흥시 D에 있는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이고, 피고 B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원고의 이 사건 병원 내원 전의 상태 원고는 2010. 10. 21. 시흥시 F에 있는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G병원에서 2010년 10월부터 15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1주일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I병원에서 22일 동안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제1차 수술의 경과 원고는 2011. 1. 2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후두통, 경부통, 양측 어깨 통증, 모든 손의 저린감(우측 > 좌측),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인공디스크 치환술(TDR: Total disc replacement)을 권유하였고, 2011. 1. 25.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Lhermitt's sign, Spuring sign, 우측 상지의 운동능력 저하를 확인하는 신경학적 검사, 경추부ㆍ요추부 MRI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C은 2011. 1. 26. 10:00경 위 검사결과에 터잡아 원고에게 경추 제4-5-6번간의 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Discectomy of C4-5-6, total disc replacement of C4-5, C5-6. 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하였다.
제2차 수술의 경과 원고는 제1차 수술 시행 후 지속적으로 다리 통증, 저린감을 비롯하여 좌측 종아리와 발목 사이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MRI 검사상 허리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허리 수술을 권유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1. 1. 31. 11:00경 경막외 신경근 차단술(block) 및 디스크 조영술을, 2011. 2. 7. 10:00경 요추 제4-5번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