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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라대학교 D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들은 목동 아파트 단지 내 새벽시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계단 및 복도 등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해 매도함으로써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8. 02:40경 서울 양천구 E, 723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아파트 복도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503호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회색 펠트로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에 설치된 번호식 자물쇠를 임의의 번호로 돌려 푼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4. 5. 3.경까지 (다만 2013. 10. 20.의 경우 G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