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5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직원에게 청탁하여 고소당한 사건 및 앞으로 고소할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원심의 형량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