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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구단9430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아 2019. 10. 11.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11. 14. 피고에게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1. 25. ‘F-6(결혼이민) 자격변경 요건 미비(자격변경 제한 대상자로 인도적 사유 없음)’를 처분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과 2014. 4. 8. 혼인한 후 중국 심양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불허 결정을 받아 할 수 없이 단기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B과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B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동아들도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두 차례나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거부한 중국의 영사관에서 결혼이민 사증을 받으라고 강요하며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고 원고를 사실상 중국으로 추방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반인권적, 반인륜적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