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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92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트 운영 중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물품대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E을 통하여 F이 발행한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사우나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 I, 발행인 ‘F’ 인 약속어음 용지에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 금, 지급기 일 부분을 지운 후, 금액란에 ‘ 삼천사백만원 정( ₩34,000,000)’, 지급기 일 란에 ‘2016 년 5월 4일’ 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 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범 E 판결문

1. 수사보고(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제 30 조( 유가 증권 위조) o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제 30 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징역 1년) 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공범인 E과 함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