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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8. 22:25경 광주 북구 D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행하던 F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타 그곳 앞에서 내리던 중, 뒷문을 닫지 않자 피해자가 문을 닫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