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309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8. 13. 소외 C,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기간 2009. 8. 13.부터 2010. 8.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나.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점포를 전 소유자들 C, D,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종전의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하되, ‘임대계약기간은 전임대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임대차 기간은 2014. 8. 27.부터 2015.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2.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고, 2015. 7. 31. 다시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점포 건물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건축설계업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설계 인허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5. 5. 12.자 및 2015. 7. 31.자 계약갱신거절통지에 따라 2015. 8. 12. 종료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