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정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와 'C 클럽' 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포항시 북구 D 건물 2 층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흥해 달 전 쪽에 땅을 샀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두 달만 쓰고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에 속은 피해자( 피해자의 처 F 계좌 )로부터 2017.06.05.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3,000만 원( 선이자를 제한 2,900만 원) 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통장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