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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46경 김해시 B 중국집 옆 도로상을 피해자 C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 앞으로 걸어 들어와 사고가 발생할 뻔한 문제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 및 치관 파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