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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105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02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피고들로부터 2016. 10. 31. 각 600만 원씩 도합 1,800만 원을 연 27.9%의 이자율로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합동대출을 실시하면서 그 담보로 H로부터 ‘임대인 원고, 임차인 H, 임대목적물 의정부시 I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2층 일부(J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1.부터 2017. 10. 30.까지’로 기재된 부동산전세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반환채권을 H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6. 11. 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2016. 11.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측은 대출실시 이후인 2016. 11. 18.에야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잔존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체결사실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000만 원의 존재는 인정하나, H로부터 받아야 할 별도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돌려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을나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H와사이에이사건임대차계약을체결한사실이전혀없다.

추측건대H는평소도박에빠져살면서많은채무를지고있으면서도도박자금이필요하여이사건임대차계약서를위조하여피고들로부터돈을빌린것으로보인다.

결국 이사건임대차계약서는위조된것이고원고는H로부터임대차보증금을받은사실이없을뿐만아니라,임대차계약을체결한사실조차없으므로,원고의피고들에 대한양수금채무는존재하지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여부 1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