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종로구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삼척시 E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토지의 감정평가상 평가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줄테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매달 주고 2009. 3. 30.까지 전액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F으로부터 2,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차용금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 4,500만 원, 같은 달
6.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감정평가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입금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