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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8 2019나203310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와 G은 가족회사로서 사실상 일체로 운영되어 왔고 피고는 D 골프장 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D 멤버스 클럽’ 회원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G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가 G의 K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 내지 보증하는 의미에서 H 명의로 이 사건 각 회원권을 발행하였으며, 원고들은 H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수받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들 명의의 각 회원가입계약서(갑 제6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진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회원권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H에게 이 사건 각 회원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H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수받으면서 작성된 각 회원가입계약서를 비롯한 피고 명의의 처분문서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거기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이 사건 각 회원권 발행의 근거가 되었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G의 K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