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까지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도 그 취소청구소송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동생을 도와주려는 측면도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10. 22....